위스키 스티커에 소비기한이 없는 이유: 수입 위스키 한글 라벨
수입 위스키 뒷면 한글 스티커의 표시사항을 주세법의 위스키 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표시 의무에 따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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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스티커가 붙는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식품의 표시를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나 외국어는 함께 적되 한글보다 크지 않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입식품과 주류의 제품명은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적을 수 있고, 글씨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표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으로 하게 하면서, 병 제품 등에는 스티커나 라벨을 쓰되 떨어지지 않게 붙이도록 허용합니다. 외국어 라벨을 그대로 단 수입 위스키에 한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이 규정 덕분입니다. 같은 고시는 제품명과 내용량을 주표시면에 적게 하고, 스티커에 무엇을 적을지는 주류 표시사항으로 따로 정합니다.
한글 스티커 항목과 근거
- 식품유형: 위스키주세법의 주류 종류불휘발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
- 수입판매업소식품등의 표시기준제조업소명도 함께 표시
- 제조번호·병입연월일식품등의 표시기준적으면 제조연월일 생략 가능, 소비기한 대상 아님
- 알코올 40도주세법 제6조15℃ 기준 부피 %, 표시 도수에서 0.5도까지 허용
- 19세 미만 판매 금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둥근 사각형 안에 견고딕체
- 경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보건복지부 고시 문구 중 하나
주세법이 정한 위스키
스티커의 식품유형에 적히는 '위스키'는 주세법의 주류 종류와 이름이 같습니다. 주세법 제5조는 증류주류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로 나누고, 「식품등의 표시기준」도 증류주류 유형을 같은 다섯 이름으로 듭니다. 주세법 별표는 위스키를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등으로 정의하고, 불휘발분(휘발되지 않는 성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별표는 위스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해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술을 리큐르로, 주정·소주·위스키·브랜디가 아닌 증류주를 일반 증류주로 둡니다. 주세법 시행령 별표 3은 위스키를 제조할 때 증류한 주류를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도록 합니다. 생산국 규정이 정한 숙성 기준은 '숙성 연수와 NAS'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스티커의 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주류에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게 하고, 모든 주류에 에탄올(알코올) 함량을 적도록 합니다. 같은 고시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적거나 번역해 적어야 합니다. 영업소는 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고 그 제품의 제조업소명도 함께 적어야 하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적혀 있으면 한글로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위스키는 원료주를 사용한 제품이면 원료주 함량 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또 위스키는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일반증류주는 럼·보드카·진처럼 특정한 고유 명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과 원액 표시
증류주류의 원재료명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한 채 '위스키원액'처럼 각각의 증류주 원액으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증류한 뒤에 넣은 원재료(물 제외)와 식품첨가물은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명의 '에탄올'은 '알코올'로 적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증류주류처럼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원재료명이 '위스키원액' 하나인지, 증류 뒤에 더한 원재료나 첨가물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보면 병에 무엇이 들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대신 제조번호
위스키 스티커에 소비기한이 없는 것도 이 고시 때문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주류에 제조연월일을 적게 하면서,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적도록 따로 정합니다. 위스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연월일을 적되, 제조번호나 병입연월일을 표시했다면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제조일을 '○○년○○월○○일'이나 '○○.○○.○○' 같은 방법으로 적게 하고, 수입품에 수출국이 표시한 제조일의 연월일 순서가 다르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순서를 예시하도록 합니다. 제조일을 표시면에 적기 어려우면 표시 위치를 밝혀야 하므로, 병에 숫자만 찍혀 있다면 스티커에서 안내하는 위치와 순서를 확인하세요.
도수와 내용량
주세법 제2조는 알코올분을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인 에틸알코올로 정의하고, 제6조는 알코올분 도수를 섭씨 15도에서 전체 용량 100 가운데 들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정합니다. 스티커의 '40도'는 부피 기준 40%라는 뜻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별표 2는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가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에서 0.5도까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내용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세부 기준이 표시량보다 모자란 양의 허용 오차를 정하며, 500mL 초과 1L 이하 제품은 15mL입니다. 700mL 병이라면 15mL 안에서 덜 들어 있어도 기준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19세 표시와 경고문구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하고(제2조), 주류를 제조·수입한 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게 합니다(제28조 제7항).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이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안에 적으며 500㎖ 초과 750㎖ 이하 병은 16포인트 이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은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자 등이 판매용 용기에 과음,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표기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사각형 선 안에 '경고 :'라고 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문구 하나를 고르게 하며, 고시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로 시작하는 문구 등 세 가지를 둡니다. 음주운전 내용은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으로 더해졌고 그 뒤 수입 신고한 주류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병마다 경고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틀 정보에서 확인하기
코노세어 바틀 상세에서는 도수와 용량을 숫자로 볼 수 있으므로 스티커의 알코올 함량, 내용량과 비교해 보세요. 판매 시장 항목이 있다면 어느 시장용으로 나온 병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연월일 대신 병입연월일을 적은 병은 바틀 상세의 병입일이나 병입연도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항목은 생산국을 보여 주므로, 숙성 기간 같은 기준은 그 나라의 규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유형, 수입판매업소, 제조번호, 원재료명은 따로 표시하는 항목이 없으니 스티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틀 검색에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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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편집 안내
- 근거
- 법령·공식 자료
- 검수
- 코노세어 운영팀,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제2조·제5조·제6조,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시행령 (별표 2 알코올분 도수, 별표 3 원료 사용량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5-27호, 주류 표시사항과 별지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 청소년유해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경고문구 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과음 경고문구 표시방법)
- 보건복지부: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고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해설이며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식은 편집 기준에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